보건복지부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와 감염 예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산후조리원의 명칭을 공개한다.

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산후조리원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 명령 또는 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준수사항은 △산모,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자의 종사금지이다.

산후조리업자가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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