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8시49분께 제주시 오라3동 인근 자동차정비소에서 LPG차량 가스통 수리 중 가스가 연소돼 정비소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정비소 직원 박모씨(37)가 차량 수리를 위해 연료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를 탈거했다가 차량 연료 배관 내 가스가 트렁크에 누출된 가운데, 전동드릴 작업중 발생한 불꽃이 누출가스에 점화되면서 순간적 연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씨는 이 사고로 얼굴에 2~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은 화재 사후 조사 요청에 따라 현장 상황 파악과 화재 경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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