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운동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 通(통)카드'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 청구할인 등 총 1만원의 청구할인을 제공(9월8일~23일 결제분에 한함)할 계획이다.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속 219개 조합슈퍼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당면, 튀김가루 등 제수용품 40개 품목을 정상가 대비 30%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각 부서마다 추석 제수용품 구입, 오찬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집중 이용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전통시장 이용 및 제주사랑상품권 구매를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한시 주차를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운영해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들의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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