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장·논설위원

근래에 들어 부쩍 제2공항이 제대로 건설할지에 대해 묻는 이가 많다. 그 중에 토지주도 있고 공항 건설을 기다리는 일반 도민들도 있다. '잘 되어 갈 것이다'고 대답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제2공항 입지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대책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마 처음으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국토부와 반대대책위가 추천하는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공론조사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건설지연으로 불확실성 부각

정부는 제주도의 미래 항공수요 예측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거쳐 성산 제2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 공항시설 확충문제는 대다수 도민들이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입지선정 발표 후 올해 말이면 어느덧 3년이 돼가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공항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예정지역내의 실제 거주자나 토지주들은 이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될 지 확실하지도 않고, 완전히 안하는 것도 아닌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땅을 팔기도 어렵고, 말만 그렇지 실제 시세도 요동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의하면 소멸위험에 처한 읍·면에 동부권 구좌, 우도, 성산, 남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을을 살리는 방안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 상태다.  

이를 추진하는 국토부와 제주도청의 관련공무원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보직으로 이동해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사업이 지체되어도 그들의 생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를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늦어져도 그들의 생업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련 주민들만 불안하고 초조하다.

어떤 이는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당근을 주고 설득하기를 권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같은 기준으로 전국에 도로와 댐, 공항시설 등을 건설해왔고, 제주도만 특별한 기준으로 개인적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적인 보상이 아닌 다른 방안을 넣을 여지는 있다. 어느 공직자도 관련법령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반대대책위의 주장대로 제2공항 건설을 포기할 가능성은 있는가. 치유하기 곤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간이 걸려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입지를 변경하지도 않지만 설령 변경한다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토지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크게 보면 나라를 구성하는 국토 중의 하나다. 공항 같은 국가기간 산업시설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공공의 필요에 의해 법률에 정한 정당한 보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헌법에 정하고 있다.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다. 원활한 교통망을 구성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연되지 않게 진솔한 대화를

제2공항으로 건설경기를 기대하던 업계나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은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기 전까지 관광객 수는 더 늘지 않을 것이고 제주산업 전반도 정체되어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동인구가 늘지 않는 곳은 발전되지 않는다. 해당주민들의 토지나 건물 등의 보상은 지금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인 2020년에 감정 등을 거쳐 2021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잃는 것이 많다. 공론조사는 또 다른 갈등과 지연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잘 검증하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해서 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수립되도록 관련자들이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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