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원 청소년기자.

지난 8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고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낭비되는 일회용 컵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법안을 위반할 시 매장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환경부와 함께 매장 내에서 음료를 음용하는 고객에게는 머그잔에 음료를 담아 제공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는 일회용 컵 없는 매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 외에도 많은 매장에서 개인 용기 지참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실시된 이 제도는 실제로도 일회용품 배출량을 일정량 감소시켜 호평을 받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매장 직원들은 제도가 실시된 후 설거지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며 그로 인해 '설거지옥' 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지경이라고 말한다. 

또 무리하게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고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주문을 하지않고 다회용 용기에 외부 음료를 가져와 매장을 이용하는 '노오더고객' 과 심지어는 머그잔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또 단기적으로 다회용 용기를 구매하면서 부담이 생긴다는 의견과 함께 취지는 좋으나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 의견에 반해 일부는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업주와 직원, 고객 모두가 일정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제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까지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없으나 앞으로의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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