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박힌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통해 안전한 생활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행정안전부에서 통계 및 언론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선정했으며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별로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협업체제를 갖추기 위해 도, 행정시,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자치경찰단, 소방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종합추진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도민안전실 주관으로 분야별 책임기관을 정해 해당 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상황에 따른 문제점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 출범한 '안전보안관'을 활용해 안전무시 관행 신고 시스템을 갖췄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현재까지 8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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