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일 현재 53억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의 경우 위미항 방파제유실, 도로 침수 3곳, 하천시설 유실 1곳, 복합체육관 천장파손 등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의 경우 비닐하우스 파손 2.2㏊, 수산증양식시설 4곳 등 약 13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농작물의 경우 일정 기일이 지난 후에야 피해가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유시설 피해접수 확인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했으며 피해접수 및 확인기간이 종료되면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해 제주도로 통보하고 이후 도는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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