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5일 활용도 제고 방안 보고서 전체 81.9% 양호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미흡…현실적 정책 논리 개발 주문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비의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이양 권한을 활용한 정책 논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연구원이 5일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연구보고서를 보면 특별법 상 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72건 중 81.9%인 59건은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와 마을정비구역 지정권한·농촌정비구역 공유지 양여 권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관련 사무·마을정비구역 관련 사무, 농지분할 특례, 동물병원 개설 사무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는 2016년 5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특별법에 반영된 이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에 포함되는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반해 활용도가 낮은 한계를 보였다.

이는 상위 법령이 애매한데다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제주산 농산물 물류비(2014년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자료, 물가상승률 기준)는 한해 2213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물류비의 92.4%가 해상운동비인데다 농업소득률이 23.9%(2017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로 전국 평균(32.9%)에 못 미치는 점 등을 들어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타시도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로 △제주산 농산물 농가 수취가격이 타 시도 주산지에 비해 떨어지고(양파 무안 대비 93.9%, 대파 진도 대비 73.7%)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증액으로 지원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양 권한에 대해 수요 발생에 따른 조례 제정 또는 관련 조례에 조항을 삽입할 것으로 활용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정책수요가 감소한 농촌 부분 이양 권한을 별도 분석해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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