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병원 응급실 내 폭력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한 중요 사건은 피의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리한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상황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현장 도착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즉시 체포한다.

필요하면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도 사용한다.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 범위에 응급실을 추가하는 등 탄력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수사 협조, 응급실 내 비상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 강화책 시행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에서 응급실 내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15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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