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 적용 도로에 한해 시스템 처리
특별법 근거 둬 관리 불가...사고예방 한계 우려
도 이달 과태료 부과 계획 불구 관리시스템 아직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현황 등 시스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타지역의 버스중앙차로와 달리 제주는 특별법에 근거를 두면서 경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사고 집계와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이 정한 '전용차로' 운행대상이 아닌 택시와 전세버스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포함시키면서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제25조) 권한이양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지난 3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도는 부속섬만이 아닌 제주 전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을 국토부로부터 이양받았다.

하지만 우선차로 단속 근거 논란에 이어 적용 법령 문제로 우선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도로와 달리 경찰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가 어렵다.

현재 국가경찰은 전국 공통으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통해 음주·뺑소니를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고속도로·전용도로·일반도로 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등에 대해 처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사고집계는 물론 사고유형, 원인 등을 파악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해서는 경찰 시스템을 통한 교통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차로제는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는데다 법적 근거가 달라 경찰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현황' 국감자료에도 이같은 문제로 제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가 특별법을 근거로 이달 내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 것과는 달리 대중교통 우선차로의 교통사고 관리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도가 버스 중앙차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차로 교통사고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황 파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선차로 시행 이후 큰 교통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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