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21건 공사재개 안갯속

예래휴향형주거단지 예정부지(자료사진)

토지 반환·소유권 이전 등 18건 법정공방 장기화
버자야 추가 소송도…사업 정상화 여전히 불투명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관련 소송이 적지 않아 공사 재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주지방법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국토계획법과 제주특별법을 적용해 12차례 행정처분을 했다.

또 제주도는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광진흥법 등을 토대로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3차례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그런데 지난 2015년 3월 예래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어 예래단지 전 토지주 8명이 2015년 10월 예래단지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5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여기에다 예래단지 전 토지주 등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예래단지 토지 반환 및 소유권 이전 소송 18건도 법원에 계류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예래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 역시 J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버자야측은 예래단지 개발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측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도 서울중앙지법에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21건의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사업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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