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뉴스)

인천 송도 불법주차 논란을 일으킨 차주가 사과했다.

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ㄱ(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께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캠리 승용차로 막았다.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것에 분노를 느껴서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ㄱ씨는 논란 이후 자신의 캠리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놨다.

이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꾼다. 이번 사건 때문에 차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 ㄱ씨가 운영 중인 미용실 전 직원이 한 커뮤니리르 통해 ㄱ씨가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임금까지 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ㄴ씨에 따르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하루 9시간씩 22일 일하고 15만원 받았다.

ㄴ씨는 "노동부 조사가 시작되자 박씨는 '네일 미용시술한 것과 미용 재료 구매분을 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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