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에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를 허가 없이 국제선 항공기로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26일 제주항공 홍콩지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달 제주항공이 인천-홍콩 노선에서 4차례 리튬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없이 운송 사실을 적발했으며, 5월 추가 조사를 통해 1월부터 3월 사이 16차례 같은 내용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번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 조만간 공식 입장 자료를 내놓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