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원산지 표시행위 등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도내 전통시장 및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수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허위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이나 다른 가공품,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진열 행위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91회 실시해 미표시 5건에 과태료 168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에도 46회 실시해 6건을 적발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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