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DB)

[제민일보=김자영 기자] 비트코인 채무에 못이겨 20대 여성 A 씨가 몸을 던져 사망했다.

6일 경찰은  "청주의 모 주택단지에서 A 씨가 비트코인 채무에 비관해 직접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A 씨 주변에서는 찌그러진 카드들만 남겨졌을 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없었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생전 A 씨가 이득을 보려다 약 삼 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게 됐고 직업도 잃어 이에 정신질환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화제를 모았던 해당 온라인거래는 주식이 불안정해 최근 SNS 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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