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김자영 기자] 비트코인 채무에 못이겨 20대 여성 A 씨가 몸을 던져 사망했다.
6일 경찰은 "청주의 모 주택단지에서 A 씨가 비트코인 채무에 비관해 직접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A 씨 주변에서는 찌그러진 카드들만 남겨졌을 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없었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생전 A 씨가 이득을 보려다 약 삼 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게 됐고 직업도 잃어 이에 정신질환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화제를 모았던 해당 온라인거래는 주식이 불안정해 최근 SNS 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돌기도 했다.
김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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