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리튬배터리 장착 제품을 운송한 것에 대해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제주항공은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지난달 31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를 허가 없이 국제선 항공기로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휴대폰 보조배터리와는 달리 일반 승객들이 위탁 수화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는 점은 무시하고 국토부가 리튬배터리에 집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으로 위탁수화물 운송이든 화물 운송이든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서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아 리튬배터리를 내장한 시계 등의 화물운송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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