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계도기간 만료…제주시 지역 등록률 42% 불과

지난 3월 22일 반려동물 관련 4대 서비스업 의무등록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영업 등록 계도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되지만 등록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의무등록 대상 4대 서비스업은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이다.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록건수는 지난 8월말 기준 동물미용업 13곳, 동물위탁관리업 9곳, 동물전시업 3곳, 동물운송업 2곳 등 27곳이다.

이는 계도대상업체 64곳 중 42%에 불과한 것으로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물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제주시 축산과로 방문해 영업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반려동물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록 계도기간 이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서비스업의 질을 높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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