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383건·369㏊…전년보다 건수·면적 절반 이상 줄어

제주도의 농지관리 강화 방침이 농지취득과 전용면적 감소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지전용 현황은 3383건·369㏊로 나타났다. 전년 7306건·907㏊와 비교해 건수는 3923건(53.7%). 면적은 538㏊(593%) 감소했다.

제주지역 농지전용 면적은 유입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2013년 1152건·179㏊, 2014년 2514건·339㏊, 2015년 4393건·578㏊ 등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2016년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도 줄었다. 지난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1만5247필지·2039㏊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은 2014년 2만2930필지·3346㏊에서 제주도의 농지기능 관리를 강화한 이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4월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지법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제주 농지기능 관리강화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농지를 편법으로 취득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투기와 난개발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면서 농지공급과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또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본인이 직접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1년간 농사를 짓은 후에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도 농지전용이 감소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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