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황모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황씨와 공모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송모씨(42)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황씨 등은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20분께 제주시 연동 한 연립주택 3층에서 흉기를 이용해 중국인 피모씨(35)를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피씨가 책임자로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들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금전적인 문제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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