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중교통 우선차로가 교통사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경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탓이다. 우선차로 어느 지역에서 언제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사고 집계와 분석이 안되다보니 사고 예방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도입했다.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 등 모두 15.3㎞ 구간이다. 버스의 운행속도를 높인다는 취지였지만 도로교통법이 정한 전용차로 운행대상(버스)이 아닌 택시와 전세버스까지 우선차로에 포함하면서 위반차량 단속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이 일었다. 결국 도가 지난 3월 자동차관리법 상 제주 전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을 국토부로부터 이양받으면서 제주지역 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대중교통 우선차로가 제주특별법에 근거하다보니 교통사고 관리에도 문제가 생겼다. 경찰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고속도로·전용도로·일반도로 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등을 처리한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제주지역 우선차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고가 나면 경찰이 출동은 해도 사고 집계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통계가 사고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해 예방대책 활용에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지역 우선차로의 교통사고 현황은 전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니 우려스러운 일이다.

도는 이달내로 우선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우선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 관리에는 속수무책이다. 이에 대해 "우선차로 시행 이후 큰 교통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도 관계자의 해명은 너무도 안일해 보인다. 사고가 없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도는 중앙차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마당이다. 우선차로 교통사고 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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