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기한 하루 앞두고 “법원 판단 존중”
수형인 공소사실 특정 한계…명예회복 기대

70년전 4·3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재판부가 재심개시 이유로 4·3 수형인 불법 구금과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3일이다.

4·3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문이 지난 4일 제주지검에 송달된 점을 감안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7일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부가 쟁점별로 판단한 재심개시 이유 등을 집중 검토, 즉시항고기한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4·3사건 관련 재심개시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안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검찰이 수형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수형인명부, 범죄·수사경력회보 및 군집행지휘서, 감형장 등의 문서는 남아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4·3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결정을 한 재판부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과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3 군사재판 이후 70년 만에 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수형인 18명이 본안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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