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최초허가보다 갑절 이상 증”…카지노 조례서 장소변경 조항 삭제“
원희룡 지사 “변경허가 면적제한 권한 엄격히 행사…조례개정은 법 해석이 우선”

제주도 카지노 감독 관련 조례를 고쳐 도내 기존 카지노 영업장소의 변경을 통해 우회적으로 면적을 확장하는 대형화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7일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면적총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상봉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년 도내 8개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입장객은 2016년 21만명, 2017년 16만명으로 줄었지만, 올해들어 7월말까지 18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도 2016년 1760억원, 2017년 1780억원이었지만 올해에는 7월 현재 445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제주신화역사공원내 랜딩카지노의 매출액만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수년전 중국언론에서 제주를 도박의 섬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고 있다”며 “마카오처럼 제주도가 카지노 중심 경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 입장에서 제주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주면 도박장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그래서 영리한 방법으로 면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끊임 없이 대형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8개 카지노의 최초 허가면적은 8721㎡이던 것이 지금은 2만442㎡로 갑절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제주도 카지노 조례 16조(영업소 소재지 변경) 개정을 통해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영업장 변경허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려면 신규허가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제주도가 추진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가 마카오와 같은 도박도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2가지 모두 잘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카지노를 제한하는 방법은 테이블수나 영업장 면적, 리조트 내 카지노시설 비율 등 나라마다 다양하다. 여기에 질적인 규제도 필요하다”며 “우리가 원하는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적총량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어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면적 확장 제한 부분은 법제처로부터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행사하겠다”며 “카지노 조례에서 장소변경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법 해석을 먼저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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