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일부 개선…예산편성지침 반영

제주도가 내년부터 마을(복지)회관 신축 시 지원한도액을 8억원으로 상향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일부 개선계획'을 수립, 2019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마을(복지)회관 지원 보조율을 70%로 정하고, 지원한도를 신축(재건축)시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대수선(증축)은 2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올렸다. 최근 기준 건축비 상승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비용, 철거·폐기물 처리비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다만 공항소음대책(인근) 지역, 국책사업(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항부지 해당지역, LNG인수기지 등), 발전소, 환경기초시설주변, 화장장 주변 등은 한도액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읍면동 체육회장이 주최하는 격년제 체육대회는 정액(기준경비) 지원키로 변경했다.
하지만 경로잔치 행사의 경우 보조율을 90%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우려돼 현행 50%를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구입비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경로당·보훈단체 지원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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