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법원 주변 인근 골목길이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주차선이 그어졌지만, 보행로 확보가 제대로 안돼 걸어 다닐 때나, 운전할 때 불편함이 여전하다.

골목길 양측에 주차면 마련…안전한 보행 어려워
시야확보 힘들어 위험 노출…시 "주민의견 수렴"

제주시 이도2동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고모씨(65)는 최근 골목을 지날 때마다 아찔하다.

제주시에서 법원 주변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골목길이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주차선이 그어졌지만, 보행로 확보가 제대로 안돼 걸어 다닐 때나, 운전할 때 불편함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고씨는 "주차 환경이 더 나아졌을 수 있어도 보행이나 차량 통행의 불편함은 예전 그대로"라며 "보행자들이 눈치껏 차량 사이를 피해 다니고 있어 위험한 순간이 많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예산 56억원을 투입해 법원 주변지역, 제주도청 주면 지역, 하귀택지개발지구, 한국병원 주변, 우도면 등을 대상으로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 주변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 이달 10일께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솔릭' 등의 영향으로 연기돼 이달 말께 완료될 예정이다.

7일 오후 3시께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일부 화단을 제외하고는 주차면, 일방통행로 표시 등은 마무리돼 일방통행이 일부 이뤄지고 있었다.

문제는 양방향 통행구간이 일방통행으로 바뀌면서 주차면이 대폭 확보됐지만 보행로가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일방통행 구간 양측 가장가리에 점선으로 표시한 주차선이 그어져 좁은 골목에 주차된 차량이 가득했다. 이 사이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차량과 주차 차량 사이로 피해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부근은 중학교, 초등학교가 인접해 학생들의 보행이 많은 구간이지만 교통안전시설물도 부족한데다 주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 확보가 힘들어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고 있었다.

또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제주교육박물관 사이 160여m 골목에는 인도가 마련됐지만,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세운 경계석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경계석과 달리 뾰족하고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보행자나 차량이 부딪힐 경우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주민설명회 당시 보행로가 계획에 담겼었지만, 주차면이 30~40% 줄어들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 보행로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계석의 경우, 휠체어 통행이 쉽도록 인도와 차도의 높이를 맞췄으며 돌 모양의 디자인은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야간보행시 혼선이 없도록 가로등을 더 확대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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