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1일까지 도,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입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포장육 제품의 표시사항 미표시 △육우를 한우로 속이거나 수입 쇠고기의 국내 원산지로 거짓표시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 등이다.

이와 함께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및 지난해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점검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시검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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