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친환경 인증을 무단 도용한 혐의(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영농조합법인 직원 천모씨(51·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천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주시 지역 A영농조합법인 판매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가브리살과 항정살 등 4억여원 상당의 돼지고기 10만㎏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에 친환경 돼지고기 등의 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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