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도내 모 해운업체 전 대표이사 최모씨(57) 등 경영진 15명과 선체수리업체 대표 김모씨(51)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경영진은 2016년 5월 A사를 또 다른 B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 주식 1만5000주(1주당 1만원)를 1인당 1000주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사 선체정비 업무 담당자를 통해 2500만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만 챙긴 혐의다.

제주해경은 그동안 회사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보상 명목이라는 경영진의 진술과 달리 주식 배분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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