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중국인 A씨(31)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제주해양경찰서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B씨가 몰던 승합차량 뒷좌석 박스 안에 숨어 녹동행 여객선에 오르기 위해 제주항 3부두로 진입하던 중 항만보안검색팀에 적발됐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지난달 28일에도 제주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도외로 불법 이동하려던 태국인 3명을 적발하는 등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2차례에 걸쳐 408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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