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5728건·1099억원 대비 3만1467건·193억원이 증가한 39만7195건·129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가 28만1253건·1114억원, 주택이 11만5942건·178억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토지 1만2928건·152억원, 주택 1만8539건·41억원이 증가했다.

제주도는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17.5% 상승 및 개별 주택가격 11.6%, 공동주택가격 4.4%이 상승하고 주택 신축 등에 따른 자연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 1일로 연장했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납세자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 납부,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홍보를 통한 체납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세를 오는 22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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