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4만3725건에 49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대상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토지는 11만6587건에 449억원, 주택분(1/2)은 2만7138건에 48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425억원보다 7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8.6%) 및 개별주택가격(12.0%), 공동주택가격(7.7%) 상승과 재산세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최소납부제 확대시행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납기말일이 공휴일로 10월 1일까지며, 전국금융기관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CD/ATM기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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