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문자·지인 사칭 메신저 사기 등 주의 요구
3년간 신고 16건·검거 0건…추적 어려워 한계

추석 명절을 맞아 스미싱 등 인터넷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 나타나고 있어 보안설정 강화 등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 가는 것을 말한다. 택배 문자, 청첩장 문자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이 흔하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 발생신고는 올해 3건, 지난해 5건, 2016년 8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 반면 검거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모씨(35·제주시 용담2동)는 "최근 링크주소가 불분명한 청첩장 문자를 받아 나도 모르는 사이 누를 뻔 했다"며 아찔한 순간을 전했다.

이어 "지난 7월 27일에는 발신자 'Daum'의 이름으로 '필요한 긴급조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업그레이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라'고 표시해 의심 없이 눌렀지만 알고 보니 사이버범죄에 이용당한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인을 사칭하고 카카오톡으로 접근해 입금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피싱'도 등장해 이용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검거도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 조차 어렵다.

제주경찰은 출처가 불문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백신 및 스미싱 방지앱 프로그램 설치해 예방을 강화할 것을 권장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사이버범죄에 당하고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URL을 직접 입력해 한번더 확인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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