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취객에 접근해 도와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치는 일명 '부축빼기'를 저지른 혐의(절도)로 이씨(53)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27분께 제주시 도남동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빼내 도주하는 등 2회에 걸쳐 17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서는 이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잠드는 행위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과도한 음주는 자제해야 한다"며 "길가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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