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공사 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도로관리심의회가 제때 열리지 못하면서 해당 공사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시 도로관리심의회는 고질적으로 심의를 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굴착공사 시행자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중에 교통소통대책과 안전사고방지대책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과 5월, 8월, 11월 말일까지 결과를 굴착공사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통보가 곤란한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올들어 3차례 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3차례 모두 기한을 연장했다. 규정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3차례 모두 당초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문제다. 더욱이 제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의 기한 연장이 고질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지난해에도 1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2월에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도로관리심의도 3월 28일에야 진행하는 등 법 규정조차 어긴 적도 있다.

도로관리심의 절차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떠맡게 된다. 해당 공사업체는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될 것으로 판단해 인력과 장비 투입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심의가 지체될 경우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심의해야 할 안건이 많아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의 변명은 구차하다. 제주시는 지난해 심의를 연장할 때도 똑같은 변명을 했기 때문이다.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안일하고 업체의 불만에 개의치 않는다는 방증이다. 관련업체들은 행정에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제주시는 고질적인 도로관리심의회의 갑질 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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