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행정시가 300억원 규모의 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로 감사원과 소송전을 이어가면서 도정 이미지에 부정적이 영향이 우려.

제주도 역시 민간에 지급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제주도가 감사원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간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느냐”며 “행정의 신뢰도까지 고민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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