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등교하는 여아를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추행유인)로 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최씨에 대한 정보공개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등교하는 7세 여아를 모 빌라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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