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김씨 등은 백화점 위탁판매원으로서 고정 급여가 아닌 기본 수수료 외에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았다. 세금도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냈다. 그리고 김씨 등은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만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 A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매장의 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 A사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 전산망을 통해 김씨 등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지를 한 점,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작업도구 등이 모두 A사 소유로 무상으로 제공된 점등이 있어서 김씨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며 "김씨 등이 A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는 A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처럼 근로자성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단지 사업소득세의 납부, 4대 보험의 인정, 취업규칙의 적용 등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최근에는 헬스장과 개인트레이닝 용역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영업을 하는 트레이너도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하여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이 인정된 하급심 판결도 있어 대법원의 향후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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