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자치경찰 2명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모씨(5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오후 4시28분께 제주시 동문분수대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자치경찰관들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이동하라고 권유에 불만, 소주병을 휘두르고 입으로 자치경찰관의 종아리를 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력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서 관계자는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돼 범죄의 중대성,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공무집행 중인 자치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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