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1일 누범기간 중에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정모씨(5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52분께 서귀포시 김모씨(69·여)의 집에 들어가 가방에 있는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등 가정집을 돌며 2차례에 걸쳐 현금 7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 8월 18일 낮 12시께 서귀포시내 A씨(58.여)의 집에 침입했다가 A씨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2016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 2017년 10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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