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전문가토론회…기업지원·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필요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의 선결 과제로 명확한 규제·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특구, 어떻게 볼 것인가'주제의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주원 클라우디 대표는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암호화폐 도시) 발표만으로 제주에 올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기업 지원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ICO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패널인 허재혁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명)는 "ICO가 허용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해야 하는 법률이 상당수"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경린 교수(제주대 전산통계학과)는 "가장 큰 초점은 정부가 제주에서의 ICO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라며 "ICO가 허용돼야 ICO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윤형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명히 양면성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의 문제"라며 "도민 혜택 측면에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속도가 아닌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며 "단지 선점을 이유로 무턱대고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경제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히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한 공론화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특구 안에서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닌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ICO 가이드라인 등 특구 운용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투자자 보호 조치가 이뤄진 부분들에 한해 토큰 제너레이션(발행·공개) 모델을 단계적으로 오픈하는 문제를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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