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올해 7월 300인 이상 제주시농협, 감협 도입…2020년 대부분 적용
정부 1년 유예 결정 못해…농산물 특정시기 작업 몰려 대책 어려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제주지역 지역·단위농협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제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도입했고, 50인 이상 299명 이하는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도내 지역·단위농협의 경우 제주시농협과 제주감협이 올해 시행됐고, 2020년부터는 대부분 농협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제주시농협과 제주감협에 대해 1년간 유예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해당 농협들은 APC 운영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해당 농협에 대해 유예업종으로 적용해도 결국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감귤 등 도내 주요 농산물들이 특정시기에 수확물량이 몰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협 APC는 밤 9~10시까지 야간운영을 해도 농산물 출하처리가 지체되는 상황이다. 

도내 농협 APC는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시 운영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 농산물 처리대란이 우려된다.

도내 농협들이 3~4개월 정도 필요한 APC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경우 유통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성수기에 대해 주52시간에 12시간을 더 연장해주는 탄력적 근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도내 지역·단위농협들은 계절적으로 노동수요가 너무 많아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APC 뿐만아니라 지역·단위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경제사업장 역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인력확충이 불가피하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금융업과 달리 지역·단위농협은 계절적 노동수요가 큰 농축업 경제·지원사업을 수행한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주52시간 근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지역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