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장지 등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부터 20일까지 제조업소 1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작업일지·거래내역 작성 △종사자 위생교육 △작업장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 위생용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초기를 감안해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등 중요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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