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징역 1년 구형 (사진: 윤서인 SNS)

작가 윤서인이 故 백남기씨의 딸 A씨의 명예훼손한 사건과 관련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故 백남기 씨 유족을 비방한 만화를 그린 이유로 검차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윤서인이 부친이 생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에서도 딸이 휴양을 즐겼다는 비방 만화를 그려 명예훼손 사건으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故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다.

윤서인이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이유는 그가 과거 자유경제원 한컷만화에서 "'아버지는 중환자실 침대에, 나는 휴양지 리조트 썬베드에"라는 문구와 함께 백남기 씨의 딸로 보이는 한 여성이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아버지를 살려내라, X 같은 나라'라고 페이스북에 적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故 백남기 씨의 딸은 휴양지로 발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발리에 사는 시댁 집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의 유족들이 윤서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윤서인에 대중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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