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 이하 제주교육노조)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제주교육 발전과 하위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및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교육감에게 전임자 동의를 요구한다고 12일 밝혔다. 

류지훈 위원장은 “그동안 제주교육노조의 가입 조합원 수가 대폭 증가했고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인상하는 등 전임자 인정을 통해 안정적인 노조운영을 바라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도 교사시절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던 만큼 전임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교육감 당선 이후 제주교육노조를 방문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노조와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더욱 발전하는 제주교육을 위해서라도 제주교육노조의 전임자 요구에 대해 흔쾌히 인정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교육노조는 2011년 교육청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전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전임자를 요구했지만 이석문 교육감의 전임자 인정 거부로 인해 지금까지 전임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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