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태진 제주시 일도2동장

추석명절을 코앞에 둔 9월은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토지를 비롯해 건물,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 등에 부과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은 건물은 물론 집터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이 때 재산세 본세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2번에 걸쳐서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부과되는데 종합합산 대상에는 임야, 나대지 등이 해당되고 별도합산 대상에는 상가,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있으며 분리과세 대상에는 농지 등이 해당된다.

과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은행 간 자동 계좌 이체 제도(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ARS(1899-0341),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확인해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총 징수액의 54.8%가 납세편의 시책으로 납부가 됐다.

앞으로도 이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발맞춰 행정기관에서도 더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자 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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