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60대 병원장이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법원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B씨를 강제로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간호사 탈의실서 B씨에게 강제로 입 맞추고, 몸을 더듬거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B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법원은 오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A씨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같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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