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종합계획 기본 방향 설정 '긍정' 평가…내년 특별법 개정 수순
금융 관련 특례 11월 용역 완료, 실행 과제 발굴·법령 제정 등 과제 산적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등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나왔지만 직접적 실행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포괄적 사무 배분(이양)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앞서 진행한 차관회의 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조세·재정·금융 분야 법적 특례 확대와 행정체제·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 결정권 부여 등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관련 특례 확대는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11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금융과 관련한 사업 권한 이양이나 정책 관련 특례를 만드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블록체인 관련 법과 별도로 제주도의 '블록체인 허브도시'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특례로 만드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일단 방향이 정해진 만큼 올해 말 까지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말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2020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자치권 확대 등 종합계획과 관련해 법률 15개를 포함한 법령 23개를 재·개정해야 하는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권 강화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행정안전부가 이와 관련된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국회 입법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다른 법령들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주에 적용 가능한 정책 세부설계와 논리 개발이 주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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