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8월 특별단속 39명 적발...토착비리 27명 최다
공무원 5명·공공유관단체 12명 포함...이달말까지 단속

제주에서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금품·인사채용·직무비리 등 민생과 직결된 생활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8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이른바 '생활 적폐' 특별단속을 벌여 12건 39명을 입건했다.

생활적폐 사범 가운데 토착비리는 8건 27명,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는 4건 12명이다.

토착비리에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인사·채용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공무원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비밀누설, 국고 횡령·손실 등이 해당된다.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는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설립·운영, 요양급여 부정청구, 무자격자 불법진료 등이다.

제주 토착비리 유형을 보면 직무비리 16명, 금품비리 6명, 인사·채용비리 5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토착비리 범죄는 공무원 5명, 공공유관단체 12명, 일반인 10명이 저질렀다.

지난 4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아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 4급 공무원 김모씨(58)와 뇌물공여 혐의의 업체 관계자 2명이 대표적 사례다.

또 농업생산 관련 자재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5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된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임원 9명이 생활적폐 사범으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 8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해녀 자격이 없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해녀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진료비 헤택을 받도록 한 마을 어촌계장 사례도 포함됐다.

사무장 요양병원 사범의 경우 보험사기가 8명, 기타 3명이다. 신분별로는 의사 1명, 한의사 2명, 기타 일반인 9명이다.

경찰은 이달말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전국에서는 7~8월 2개월간 353건에 1584명이 검거되고, 이중 38명이 구속됐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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