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11일 국무회의서 의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방안, 시‧도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의 대학 등을 연계한 인프라구축은 물론,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혁신클러스터 투자기업들에 대해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부가 지정된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에는 지역혁신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출범, 시‧도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나설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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