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중국 석도 선적 노문어 2745호(32톤·선장 후진장)·노문어 2746호(32톤·선장 후진약) 등 2척은 죽도 북서쪽 47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EEZ를 2.5마일 침범, 조업허가 없이 잡어 3상자를 잡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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