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형벌을 두고 관심이 뜨겁다.

12일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결정된 무기징역을 면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살해한 혐의로 올해 2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으로 사형을 판결받았다.

그동안 공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대중의 공분을 샀던 이 씨는 재판부를 향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들 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한 결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 속에 최종 선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A양의 아버지 B씨가 이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심 선고 당시 B씨는 "사전에 계획 하에 제 딸을 유인해 살인한 이 씨를 분명 제 손으로 죽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법이 명명백백, 정당하게 피해자를 대신해 피의자에게 죄를 묻고 형량 결정한다기에 저희 유가족은 법을 믿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 판결에서 이 씨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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